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1 2012고정22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13:3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층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C(19세, 여)이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기 위에 올려 놓고 간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LTE 휴대폰을 발견하고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