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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9 2016나508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취득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2014. 6. 26.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는 피고 B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2) 제주시 F 대 4,739㎡, G 대 3,101㎡, H 과수원 1,808㎡(2014. 10. 17. 위 F 부동산에 합병되었다) 및 I 대 517㎡(이하 통칭하여 ‘법인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9. 12. 다만, 위 I 부동산은 같은 해

9. 25.)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제주시 D 전 797㎡, K 과수원 161㎡ 및 L 과수원 695㎡(이하 통칭하여 ‘개인부지’라 하고, 그중 위 D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9. 12. 다만, 이 사건 토지는 같은 해

9. 25.) 피고들 명의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법인부지 및 개인부지에 관하여 2014. 9.경 채권최고액을 2,400,000,000원, 채무자를 E으로 하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E 측은 2015년경을 전후하여 개인부지를 사업부지로 한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추진하였는데, 피고 C은 2015. 4. 16. 건축주 자격으로 개인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제주시는 2015. 6. 8. 건축공사현장 가설울타리 설치계획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였다.

나. 확인서 및 합의서 등 작성의 경위 1) 원고는 2015. 2. 5. 제주시 F 대 4,739㎡ 등 부동산에 관한 구조물공(저류지) 및 경계돌담쌓기, U형 측구 수로관 공사를 대금 1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는데, 이때 작성된 ‘표준도급계약서’의 도급인 란에는 피고들의 개인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2) 원고는 2015. 4. 20. 혼합골재 포설 공사를 대금 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