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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2 2015고단22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18:34경 시흥시 정왕동 1731-12에 있는 택시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도로에 주차해 있던 C 택시 사이드 밀러를 발로 걷어차고 그냥 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D(여, 30세)가 ‘남의 차를 발로 차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며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피하출혈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