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8 2016고단179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6. 00:22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 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기 시흥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에 날인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운전자란의 ‘D’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위조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음주 단속에 응하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의 운전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D’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위조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 C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측정 프린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기록 32 쪽), 지문 감정 의뢰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