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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17 2017가단1012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9. B과 대출금액 2,000만 원, 변제기 2016. 7. 29., 이자 MOR 3.36%, 지연이자 최고 연 15%로 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나. B은 2016. 4.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를 체납하여 2016. 6.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2. 20. 기준 B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는 21,650,102원이다.

다. B은 2016. 4. 1. 자신의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4. 1. 접수 제317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원고 등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제로 피고와 B이 이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