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8.10.1.(67),2435]
[1] 경쟁자들 중 일방에 대하여 한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령의 법적 성질
[3]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항만공사 시행허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1]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2]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항만법과 그 시행령에 허가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그 허가를 위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놓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해운항만청 고시 제1996-19호)은 재량권행사의 기준인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허가처분의 적법 여부는 결국 재량권의 남용 여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3]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항만공사 시행허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항만법 제9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3] 항만법 제9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주식회사 삼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웅)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동해예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동일한 장소인 포항부두 4번 접안장소 뒤에 바다모래 제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개 업체만 허가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청을 허가하면 원고의 신청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으니, 원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항만법과 그 시행령에 허가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그 허가를 위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놓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해운항만청 고시 제1996-19호)은 재량권행사의 기준인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허가처분의 적법 여부는 결국 재량권의 남용 여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고 전제한 다음, 위 업무처리요령 제6조 제2항은 항만공사 시행 신청자 간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평점의 집계 총점이 높은 순으로 공사시행자를 선정한다고 하고, 제7조는 심사기준 및 심사요목별 배점기준을 정하면서 그 후단에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항만 여건 또는 대상시설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항만 여건이나 대상시설에 따라 심사기준의 일부를 추가 또는 제외하거나 배점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함에도 심사위원들은 위 제7조 후단을 근거로 심사기준에 따른 배점을 하지도 아니하고 신청업체 중 어느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만을 결정하였으며, 심사자료로 제출된 사업계획서상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보다 우세하고, 반면에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보다 어떤 점에서 열세하여 탈락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위와 같은 심사결과만으로 원고의 시행허가신청을 거부하고 피고의 신청을 허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량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