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8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오만 원권 2 장(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 지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4. 25. 경부터 2016. 12. 29. 16:20 경까지, 2017. 3. 12.부터 2017. 3. 22. 23:00 경까지 위 장소에 방 10개를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은 다음 태국 국적의 여성 F, G 등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 협조 의뢰( 전기사용 내역 요청),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전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후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 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 1차 단속 이후에도 재차 영업을 하여 비난 가능성이 큼, 같은 범죄로 1회 집행유예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