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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구합20230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원고 B의 딸로서 2009. 9. 25. 대구 달성군 C 대지 407㎡ 지상의 제가동 단층주택 36.36㎡와 제나동 단층주택 29.7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원고 B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9. 30.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된 위 D리 일원을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국토해양부 F). 다.

피고는 2017. 5. 15.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고, 그달 17.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7. 7.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1항과 그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주 및 생활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고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E사업(2단계) 이주대책대상자 신청접수 공고 신청대상자(신청자격) 기준일(2009. 9. 3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지구 내 가옥(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거주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이주대책유형 단독주택 용지, 이주자 주택, 이주정착금 중 택일 신청기간 2017. 7. 18.부터 그해

8. 18.까지

라. 원고 A는 2017. 7. 25. 피고에게 2009. 9. 25.부터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