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55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10. 23:21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E 델피노 100CC 오토바이 시가 30만 원 상당을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0. 01: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이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30. 04:00경 피해자 I이 숙박 중인 부산 북구 J에 있는 K 모텔 304호에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1대 시가 110만 원 상당과 현금 1,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오토바이, 스마트폰 등 피해품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