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을 판시 제1, 2, 3, 8, 9, 10, 11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판시 제7죄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각 2015.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각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9.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70 :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합동하여, 2015. 5. 31. 13:00경 의왕시 E아파트 2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그곳 베란다 창문을 이용하여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금목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합동하여, 2015. 6. 1. 11:44경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208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은팔찌 1개, 귀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합동하여, 2015. 6. 1. 13:21경 의왕시 I아파트 101동 11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열어 준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순금 열쇠 1개, 순금 돌반지 1개, 14k 골드 1개, 목걸이 2개, 반지 4개, 귀걸이 4개, 담배 6갑, 돼지저금통 2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959 : 피고인 B]
4.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합동하여, 2015. 5. 31. 13:00경 의왕시 E아파트 2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