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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3 2014고정6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22:3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869 낙원맨션 앞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면서 멱살을 잡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의 아들인 D과 피해자의 처 E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 D,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증인 D, E은 피고인이 자신들을 때린 것은 고의가 없을 수도 있다며 고소를 취하하는 등 진솔한 태도를 보여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