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14 2020고합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20. 4. 11. 경 카카오 톡 오픈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B( 여, 14세 )를 만 나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내겠다고

피해 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는 제목의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을 개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팅 방에 입장하게 한 후 ‘ 피해자 본인 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해를 볼 것이다’ 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새로이 개설한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에서 ‘ 노 콘하고 질 싸 후장 빼고 다 하는 걸로’, ‘ 그리고 약 2시간이니, 2번 싸는 걸로 ’라고 메시지를 보내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는 피해자의 질문에 ‘ 감당은 너가 하는 건데 뭐 ㅎ’, ‘ 있는 그대로 감당하는 거지 뭐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2020. 5. 2. 00:30 경 안동시 D에 있는 E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범행을 위해 위 현장에 갔으나 피해 자로부터 위 범행사실을 전해 듣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00:30 경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잠시 정차한 후 북문 삼거리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