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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8:25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호 국로 4592 연 봉제 삼거리를 강 포리 방면에서 군 탄 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녹원 농산 방면으로 좌회전 한 뒤 후진하여 강 포리 방면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녹원 농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군 탄 리 방면에서 강 포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86 세) 이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모닝 승용차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녹원 농산 방면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E이 운전하던

F 그랜저 XG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보조석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6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