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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4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16:30경 광주 북구 중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동문대로 3에 있는 서방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