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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77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는 모두 ‘D’ 군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1. 15. 03:43 경 동구 E에 있는 F 호텔 707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객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 갑 1개, 5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손목시계 1개, 중국 돈 800위안( 한화 15만 원 상당), 현금 4,000원 등을 가지고 나와 합계 2,65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5. 04:29 경 동구 H에 있는 I 모텔 405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객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02,000원,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13,000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 전화기 1대,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7만 원 등 합계 1,48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J, K, L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및 범행 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군인 신분으로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숙소 안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