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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30 2018고단17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00:40 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점 앞 노상에서 D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D 와 시비가 되어, D의 112 신고에 의해 현장에 출 동한 시흥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 받아 D에게 위 택시 요금을 납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 등 경찰관들이 다른 신고에 출동하기 위해 가려고 하자 F과 함께 현장에 출 동한 시흥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야 이 시발 놈 아, 너 몇 살이야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F의 상의 계급장 부분을 손으로 잡고 몸으로 F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F의 배 위에 올라 앉아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