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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9.14 2018노26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당시 촬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7. 11. 24. 자 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 피해자와 화해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성관계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강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2017. 12. 5. 자 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폭행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중 감금죄, 2017. 12. 6. 자 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 피해자와 화해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성관계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감금 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중 감금의 점과 강간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각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