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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27068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