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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25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노동조합 D지부(이하 ‘D지부’라 한다)의 지부장, 피고인 B은 C노동조합 D기계지부(이하 ‘D기계지부’라 한다)의 조직부장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2. 6. 27. 오후 D지부의 조합원들이 경산 E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경산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는 D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위 경산경찰서에 찾아가 체포된 조합원들의 석방을 위해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도 D기계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같은 경찰서에 찾아가 위 D지부 조합원들과 연대하여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6. 27. 17:25경부터 2012. 6. 28. 00:20경까지 경산시 계양동 503에 있는 경산경찰서 앞 도로 위에서, D지부 조합원 약 200명 및 D기계지부 조합원 약 20~30명을 참석하게 한 다음 위 조합원들 앞에서 번갈아 가며 “체포된 조합원을 석방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선창하여 위 조합원들로 하여금 위 도로 위에 앉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게 하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불법 폭력 시위자 판독보고, 수사보고(일반)-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일반)-현장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