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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5 2016고단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22:20 경 수원 팔달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여성을 밀어 넘어트려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C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위 D에게 “ 씨 발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름을 말하라 고 그러냐.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을 휘둘러 위 D의 왼팔 부위를 5회, 오른팔 부위를 5회, 가슴 부위를 3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