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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5.08 2019고정2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21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법적 부부사이이나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2. 06:1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해 위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4. 24. 12:30경 위 D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다시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해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나 오늘 너 죽여 놓고, 나도 죽는다, 불태워 죽인다, 진주 방화사건처럼 내가 그렇게 못할 것 같냐, 나무 한조각 막아 놓으면 꼼짝 못하고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정352』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적 동력수상레저기구인 E(1.73톤, 선외기 250마력)의 소유자이자 선장으로 어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5. 2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상용호항에 계류 중인 위 E(1.73톤)에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목적으로 잠수장비(슈트, 공기통, 납벨트 등)와 잠수기 어구(망태)를 적재한 뒤 출항하여 이날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쇠섬 인근해상에 도착하여 미리 준비해 둔 잠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