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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380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00: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정차한 피해자 D(남, 50세)가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백미러를 잡아 꺾어 57,300원 상당의 백미러 1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4. 00: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정차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백미러를 잡아 꺾었고 이에 피해자가 내려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