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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31 2014고정51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대구 신안동 국민은행 신안지점에서 주식회사 최고기업으로부터 피해자 B와 팀원들에게 지급될 임금 13,769,2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