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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10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B’ 이라는 유통회사인데 세금 관련하여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70만 원을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2. 8. 경 성명 불상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E) 와 각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계좌의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및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