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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3617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한회사 새만금레저개발(이하 ‘새만금레저개발’이라 한다)은 2009. 3. 4. 군산시 B 대 1319.3㎡ 및 C 대 2101.3㎡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9. 5. 22. 군산시장으로부터 위 각 토지 위에 신축할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그 무렵 주식회사 케이케이종합건설(이하 ‘케이케이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3.경 위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새만금레저개발로부터 위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주 지위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14. 케이케이종합건설로부터 케이케이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70,000,000원을 양도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014. 10. 15.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앞서 케이케이종합건설이 D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전부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케이케이종합건설은 2011. 9.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으로 14,008,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2011. 11. 11.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전부를 D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