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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1 2017구합5428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생인 C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한 이래 1997. 2. 13. ‘탄광부 진폐증, 폐결핵’ 발병으로 위 질병치료를 위하여 요양하다가 85세가 된 이후인 2014. 12. 7.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나. C의 배우자로서 유족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C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016. 6. 17.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21.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은 진폐증으로 사망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