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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950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2019. 9. 25. 23:27경 인천 서구 D 건물 1층의 여자화장실에서 함께 있던 중, 피고인 B는 약 3분 전 피해자 E의 여자친구 C이 양변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이를 말하자, 피고인 A는 “함께 가져가자”라고 말하며 가방을 자신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었고, 피고인 B는 옷을 가지고 와 피고인 A에게 덮어주어 가방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가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 자동차 스마트키 열쇠 1개, 신분증 1개, 카드 5개가 든 시가 불상의 루이비통 손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방문 및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절취행위는 피고인 A가 한 것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겉옷을 가져다 주어 절취행위를 도와준 정도에 불과하므로, 합동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고, 실행행위의 분담 역시 반드시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