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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92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주점’ 사장이고, 피해자 F(여, 22세)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고용의 관계로 인해 보호, 감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24. 12:15경 위 ‘E주점’ 사장실에서, 출근인사를 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30. 11:00경 위 E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31. 20: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네가 보고 싶고, 생각나서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거부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