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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1546 | 상증 | 2012-06-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1546 (2012.06.2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의 공시 대상자수는 중복인원을 제외하고도 43명에 이르고, 법인으로부터 청약을 권유받았음을 서면으로 확인한 자가 19명이어서 청약을 권유받은 자가 62명에 달하며, 청구인이 50명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한 증빙으로 초청장, 연회명세서, 보도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어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상의 19인이 실지로 청약을 권유받았는지 여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1550 / 조심2012광1549 / 조심2012서1548 / 조심2012서1547 / 조심2012서1545 / 조심2012중1544 / 조심2011서2591 / 조심2012서1551

[주 문]

OOO세무서장 등처분청이별첨 고지내역서상의청구인에게한2009.2.25.증여분 증여세614,097,750원의 부과처분은유OOO 등 19인이주식회사 OOO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약의 권고를 받았는지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코스닥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9.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금납입일을 2009.2.25., 신주 OOO주를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총 14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2009.2.25. 청구인 등 14인은 신주 OOO주를 배정받고 유상증자 대금 OOO원을 납입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9.15.~2011.10.4. OOO에 대한 주식변동을 조사하여 청구인 등 14인이 OOO의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주당 가액 OOO원)보다 낮은 가액(1주당 OOO)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김OOO, 이OOO, 박OOO, 유OOO, 지OOO, 이OOO, 이OOO, 조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2009.2.25. 증여분 증여세 등OOO,OOO,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별첨 고지내역서 참조).

OOOOOOOOOO OOOOOO OOOO O OOO OOOO (OO : 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에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괄호안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7항에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1항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OOO의 공시 대상자의 수는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1차 21명, 2차 4명, 3차 2명, 4차 16명 등 총 43명에 이르고 법인으로부터 청약을 권유 받았음을 서면으로 확인한 자가 19명이어서 청약을 권유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자가 62명에 달하며, 설령 유상증자가 철회됨으로써 소급적으로 청약의 권유 사실마저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부 성공한 2차, 3차 및 4차 유상증자의 공시대상자 36명과 위 사실확인자 19명을 합하면 55명에 달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7항에서 정하는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 해당하므로 쟁점유상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제3자 배정대상자로 공시한 인원은 중복되는 인원을 제외하면 43명에 불과하고, 그 외에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고하여 쟁점유상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서(2011년 11월)에는 OOO이 2009.2.25. 신주 OOO주를 청구인 등 14인에게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면서 시가(1주당 가액 OOO원)보다 저가로 발행(1주당 OOO원)하여 OOO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공시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4차례에 걸쳐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며 진행상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유상증자 진행상황

구 분

1차 유상증자

2차 유상 증자

3차 유상증자

쟁점유상증자

이사회결의내역

이사회결의일

2008.9.10.

2008.11.28.

2009.1.16.

2009.2.3.

신주주식수

OOO주

OOO주

OOO주

OOO주

발행가액

OOO원

OOO원

OOO원

OOO원

증자방식

제3자배정

제3자배정

제3자배정

제3자배정

증자총액

OOO원

OOO원

OOO원

OOO원

주금납입일

2008.11.14.

2008.12.17

2009.01.21

2009.02.25

제3자

배정대상자

최초

변경

최초

변경

최초

변경

최초

변경

12명

18명

16명

16명

2명

2명

15명

14

증권신고서 제출

2008.10.21.

2008.11.06.

×

2009.02.03.

투자설명서 공시

×

2008.12.03.

×

2009.02.11.

유상증자 결과

철회

(’08.10.30)

134,930주 증자

869,564주 증자

4,398,342주 증자

5,445,465주 실권

165,974주 실권

* 2009.2.17. 기재정정

(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OOO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제3자 배정대상자는 다음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O OOOOO

O OOOO :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 OOO OOO OOO OOO OOO OO OOOOO OOOO OO

(4) 2009년 2월 쟁점 유상증자 관련 OOO의 투자설명서 공시자료의 요약증권정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주발행가액은「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에 의하여 이사회결의일(2009.2.3)전일인 2009.2.2.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1주당 OOO원),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1주당 OOO원), 최근일 종가(1주당 OOO원)의 산술평균종가와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모집가액은 기준주가(1주당 OOO원)를 10% 할인한 가액으로하되 동 발행가액이 액면가역(1주당 OOO원)이하일 경우에는 액면으로 함

(나) 제3자 배정근거, 목적 등 :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

(다)제3자대상자 선정 경위 : 당사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통해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으며, 당사에 투자를원하는 개별 투자자를 대상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음

(라)3자 배정자의 모집주체는 당사의 임원이며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 당사에투자를 원하는 개별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속한 자금 조달과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제3자 배정예정자 중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없음

(5) 2009년 2월 실시한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한 주주의 배정주식수 및 주금납입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 OOOO

(6) 처분청은 OOO이 쟁점 유상증자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에 의해 평가한 증자 후 1주당가액보다 저가인 1주당 2,410원에 발행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규정한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고지 결정하였으며, 증여이익 산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 OOOO (OO : O)

(7)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유OOO 등 19인이 서명한 사실확인서에는 유OOO 등 19인이 OOO이 실시한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회사측으로부터 청약의 권고를 받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투자설명회 개최 내역서에는 청구법인이 아래 <표6>과 같이 110여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청약을 권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6> 투자설명회 개최 내역서

구 분

일시

장소

내용

1차

2008.9.15.

15시 경

OOO사무소 대회의실

투자에 관심 있는 30여명에게 증권모집의 취지를 설명하여 청약을 권유하고 그 중 12명의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표시함

2차

2008.10.31.

14시 경

OOO사무소 대회의실

투자에 관심 있는 40여명에게 증권모집의 취지를 설명하여 청약을 권유하고 그 중 14명의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표시함

3차

2009.1.19.

14시 경

OOO사무소 대회의실

투자에 관심 있는 10여명에게 증권모집의 취지를 설명하여 청약을 권유하고 그 중 2명의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표시함

4차

2009.2.3.

16시 경

OOO사무소 대회의실

투자에 관심 있는 30여명에게 증권모집의 취지를 설명하여 청약을 권유하고 그 중 15명의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표시함

(8)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국세기본법」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시 의견진술(2012.5.9.)을 통하여“OOOOOO은 4차례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공시된 투자자만 43명이고, 위 43명 외에 투자권유를 받은 것으로 확인한 자가 19명이며, 공개시장을 통하여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43명이 투자자로 공시되었다는 사실은 몇배의 투자자에게 권유한 결과임을 알 수 있고, OOO이2008.10.30.OOOOOO호텔에서 개최한 인수조인식에는 100여명이 초청되었으며 식사 인원만 52명인데 이들에게 회사를 소개하고 투자설명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진술하면서 OOO 인수조인식 초청장(2008.10.30.),유상증자 관련 보도기사(2008.10.31. 이데일리 외 2건), 식사인원이 52명으로 나타나는 주식회사 OOO 발행 연회명세서(2008.10.30.)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9)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에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괄호안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1항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OOO의 공시 대상자 수는 중복인원을 제외하고도 43명에 이르고 법인으로부터 청약을 권유 받았음을 서면으로 확인한 자가 19명이어서 청약을 권유 받은자가 62명에 달하며,청구인이 50명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한 증빙으로 초청장, 연회명세서, 보도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상의 19인이 실지로 청약을 권고받았는지 여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1서2591, 2011.12.23.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