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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18 2015가단1235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제3층 제2-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A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2015. 6. 2.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나. 피고는 1997. 7. 21.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을 하고, 1997. 7.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에 관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2015. 6. 25. 열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2순위 압류권자로서 40,547,230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4순위 배당요구권자로서 11,950,205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액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7. 7.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인 2015. 1. 15.까지 교부청구나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2015. 6. 12.에 이르러서야 교부청구를 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의하면 피고가 압류처분을 한 1997. 7. 21. 이후의 체납세금 3,478,530원과 가산금 17,450,370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를 한 조세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처분일 이후 체납세액 및 가산금을 배당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처분일 이후 체납세액 및 가산금을 배당받을 수 없는바,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 교부청구를 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은 압류처분일 이후 체납세액 및 가산금을 배당하였으므로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