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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24553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5,920,593원 및 그 중 62,127,13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