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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가합81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년 강원도와 평창 동계 올림픽 지역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개발 사업을 위하여 소외 천일건축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천일건축’이라 한다)와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원고와는 천일건축의 건축설계를 바탕으로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인허가 용역대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2. 10. 피고와 용역대금을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용역기간을 2013. 12. 10.부터 특별구역 실시계획 승인일까지로 각 정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26 일원 평창더스키호텔 및 리조트 개발사업 특별구역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인허가 일체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중 본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업무의 범위) 1) “을”이 이행하는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인허가 업무 일체 ① 당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제반 인허가 사항 - 지구단위, 토목, 연구, 각종 영향평가, 기타 실시계획 승인 관련사항 일체 ② 인허가 절차수행 및 대 관청 협의 업무 나) 기타사항 ① 정기적인 업무보고(월2회) ② 기타 발주자의 지시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소 업무의 한계가 불명확하더라도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업무지시를 내리는 경우에는 “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별도 비용 없이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인허가 업무 등) 1) “을”은 당 개발사업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업무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갑”이 지정한 건축설계사무소와 협업하여 진행한다. 제5조 (대금 지불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