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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고정76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17. 4. 26. 20:18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팔용 주민센터 사거리 교차로를 팔 용사거리 쪽에서 임진각 식당 방면으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