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0. 31. 망 G 소유였던 진주시 F 대 3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망 G은 1955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목조 스레트 지붕 1층 주택, 1층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해 왔다.
다. 원고는 2001. 1. 16. 이 사건 토지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망 G을 상대로 지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01. 4. 26. “망 G은 원고에게 2000. 11. 6.부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월 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1. 6. 13. 확정되었는데,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은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및 스레트 지붕 1층 주택 1동, 블록조 스레트지붕 1층 창고 1동, 블록조 스레트 지붕 1층 공실 및 헛간, 변소 1동’이었다. 라.
망 G은 2002. 3. 2.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마. 피고 B과 그녀의 남편 H은 원고에게 지료로 2005. 9. 24. 48만 원, 2006. 3. 3. 12만 원, 2007. 10. 5. 24만 원, 2017. 6. 9. 12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1 원고가 피고들과 몇 년 치 지료를 후불로 한꺼번에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의로 몇 년 치 지료를 한 번에 지급하였고, 특히 2017. 6. 9.에는 10년 치 지료를 한 번에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