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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2 2014가합2016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54,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2015. 5.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5. 25. 성남시 분당구 B 등 2필지 1,3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료 8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 임대차목적 모델하우스 건축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모델하우스(이하 ‘이 사건 모델하우스’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수익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그 후 2013. 5. 22.과 2013. 11. 28. 2회에 걸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바, 2013. 11.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료 1억 1,6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2. 1.부터 2014. 1. 20.까지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5조 (원상복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임대차목적물 상의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철거하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비, 권리금, 필요비, 유익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단, 계약 종료시 공과금, 전기, 수도 등 이 사건 모델하우스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6조 (원고와 피고의 의무) 1) 이 사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가 축조한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대해 원고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다. 피고는 2014년 1월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1개월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3개월 단위로 연장하지 않는다면 연장하여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7. 주식회사 늘푸른세상(이하 ‘늘푸른세상’이라 한다

)과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철거에 관하여 철거용역 환수금 2,000만 원(늘푸른세상이 피고에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