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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7 2015고단5987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과 C는 2012. 2. 6. 경부터 2012. 2. 22. 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321호에서 F 중고차매매 상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G은 위 F 중고차매매 상사의 명의 상 대표자이며, H은 김포시 I에서 H의 처인 J 명의로 K 중고차매매 상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L는 서울 성동구 M에서 N 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C는 G, H과 함께 운행 기간이 경과하여 영업할 수 없는 LPG 택시 등 차량을 K 중고차매매 상사 또는 F 중고차매매 상사로 이전등록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되파는 방법으로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속칭 ‘ 대포차 ’를 유통시키기로 공모한 후, L에게 장안 평 등지에서 자동차매매업자들 로부터 대포 차로 유통할 차량의 이전 서류를 모집해 오도록 하고, L로부터 받은 차량의 이전 서류로 위 매매 상사 명의로 차량 이전등록을 완료한 후 해당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 자동차매매업자들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L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 25. 경 위 N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받은 O 뉴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등록 명의 인 인감 증명서, 위임장 등 명의 이전등록 서류를 피고인과 A이 지정한 H에게 전달해 하고, H은 같은 날 장소 불상의 자동차등록 사업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O 뉴 그 랜 져 XG 승용차의 매매로 인한 명의 이전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불상의 중고차량 매매업자로부터 실제 차량매매가 아닌 속칭 ‘ 대포차’ 로 만들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