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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7 2016노6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로부터 필로폰 5g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고,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50만 원은 필로폰 매수 대금이 아닌 용돈이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로부터 필로폰을 5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F로부터 필로폰 5g을 매수하면서 50만 원을 매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말하여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수사기록 제397쪽).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은 매수 일시 및 장소와 매수 전후의 사정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점, 달리 피고인의 자백에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다. 2) 또한 피고인과 F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났는데 F가 상당한 가액의 필로폰 5g을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운수업을 영위하며 월 150만 원의 수입으로 월세를 지불하고 자녀와 병든 노모를 부양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F에게 50만 원을 용돈으로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