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1.07 2020노36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월 및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2년 및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ㆍ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필로폰 판매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ㆍ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