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처분 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 중 “을 제9, 10호증” 다음 『 , 을 제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7행 아래 『 실제 피고가 2020. 4. 28. (재)E에 피고가 허가하여 운영 중인 지렁이를 이용한 폐기물 재활용업체들 중 3곳(농업회사법인 F 유한회사, G, H)에 대하여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인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관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하천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곳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 및 수도법 제7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제3항 나., 다.호와 관련한 처분사유(호소 및 지하수와 관련한 환경기준 위반 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를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두루 검토하여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