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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14 2017고단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내장탑 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9: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서경지 2길 41에 있는 도립 도서관 건너편 도로를 영가 사거리 쪽에서 태 화소공원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 ㆍ 대기하던 피해자 C(46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요치 2 주의 ‘ 경 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2세 )으로 하여금 요치 2 주의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 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보험으로 피해배상을 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