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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3 2020고단39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2:20경 강릉시 공제로 413-15에 있는 강릉교도소 B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남, 3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및 배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 상단 부분을 만지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돌아눕는 바람에 추행행위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가 중 범행), 판결문,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