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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노8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자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공유재산(폐교된 L)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하던 중 새로 부임한 교육장이 일방적으로 대부계약을 해제하여 부득이하게 영어캠프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참가자 모두에게 참가비를 환불하여 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참가비를 지급받을 당시 영어마을 교육과정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22. 0시(2016. 12. 16. 상고가 기각되었다)에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2018.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4. 15.부터 2016. 7. 5.까지 저지른 각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