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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1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0:36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효동 쪽에서 천동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F 에스엠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 폐쇄성 골절상 등을,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에스엠5 승용차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75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3. 19. 00:36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