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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급자에 제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10-16

[법령질의서]제목

주한미군 공급자에 제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주한미군 판매물품의 제조자가 환급신청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있는 A업체(판매자 겸 형식상 공급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에 해당 휘발유 및 경유를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음

ㅇ 현행 규정상 환급신청인은 주한미군 판매물품을 판매(공급)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제조자가 환급신청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논란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음

<질의사항>

주한미군 판매물품의 제조자가 환급신청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중

1. 환급신청인 및 수출사실 확인서류

수출유형 환급신청인 수출사실 확인서류

9.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ㅇ 납품완료증명서상 판매(공급)한 자 ㅇ 주무부장관 또는 해당 수출조합장이

따른 주한미군에 대한 판매물품 ㅇ 완제품내국산용장 등에 의하여 완제품을 확인한 납품완료 증명서

공급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완제품 공급자 ㅇ 은행이 확인한 납품대금의 영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수출유형 9.의 환급신청인 중 “완제품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완제품공급자” 범위에는 제조자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