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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소방공무원인데 소방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무릎의 인대가 늘어났다. 퇴원을 해야 하는데 3일 후에 갚을 테니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이 아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비 2,643,810원을 결제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원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