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차1184호 추심금 사건의 2018. 8. 8.자...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개명 전 E)에 대한 채권자이고, 원고는 2016. 3. 22. D과 성남시 중원구 F, G호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9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나. 피고는 2018. 5. 9. D을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D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차1184호로 신청하였고, 원고는 위 사건에서 법원의 2018. 8. 8.자 지급명령을 2018. 8. 28. 송달받고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8. 9. 1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압류가 금지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2호에 따라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시 기준으로 위 임대차부동산이 있는 성남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2,700만 원까지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압류가 금지된다.
따라서 애당초 1,500만 원이던 D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지급명령 또한 압류 및 추심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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