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1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150】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6. 2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에서 ‘피해자 E(56세)이 반대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여동생과 결혼을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우슬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9. 14:00경 위 D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F에게 ‘밖에 나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사기로 된 컵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50,000원 상당의 42인치 LCD 텔레비전 1대의 화면 부분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4고정1151】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3. 04:30경 광주시 서구 광천1길 광암교 아래 노상에서 일주일전에 피해자 G(여, 44세)가 같이 술을 마시는 조건으로 20만원을 받고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3. 05:00경 광주 서구 H건물 204호에서 피해자 I(38세)이 경찰에 신고한다며 못가게 붙잡는다는 이유로 양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의 진술기재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통원확인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2014고정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