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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6.8.선고 2014구단5871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

사건

2014구단5871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6. 8.

주문

1. 피고가 2013.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난지크린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1996. 6. 13. 설립된 회사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 사업을 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4. 3. 2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2013. 4. 18. 피고로부터 위 입사일로부터 2012. 3. 17.까지의 퇴직금 7,022,49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다.

다. 원고가 2013. 7. 8. 피고에게 체당금확인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3. 7. 25 원고에게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인데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은 2013. 4. 10.이고 원고의 퇴직일은 2012. 3. 17.이므로 원고는 이에 해당하는 퇴직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0, 1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3. 25.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성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체불금확인원상에는 원고의 근무기간이 2012. 3. 17.까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원고의 착오 진술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가 실제 퇴직한 날짜는 2012. 5. 1.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근거법령인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의하면 도산등인정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만이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인신정신청일이 2013. 4. 10.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퇴직일이 2012. 3. 17.이라면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만일 2012, 5, 1.이라면 이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퇴직일이 위 두 날짜 중 어느 것인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체불금확인원에 퇴직일이 2012. 3. 17.이라고 기제되어 있고, 피고의 근로감독관 B 작성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의 통화내용란에 원고가 "예 맞습니다. 2012. 3. 퇴직시 퇴직금산 정서를 받있습니다" 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의 작오에 의한 진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실제 퇴직일은 2012. 5. 1.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이 발행한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상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04. 3. 25.로,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2012. 5. 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체당금 문제가 발생하기 전인 2012. 8. 23.에 이 사건 회사가 발급한 퇴사증명서, 상에도 원고의 퇴직일이 2012. 4. 3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무엇보다도 원고의 급여 통장을 보면 피고가 원고의 퇴직일이라고 보는 2012. 3. 17.에 금 1,313,350원이 급여 명목으로 입금되었고 그 후에도 같은 해 4. 17.에 비슷한 금원인 금 1,258,940원이 급여명목으로 입금되었으며, 같은 해 5. 17.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일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절반 가량의 금원인 금 818,950원이 급여명목으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일이 2012. 3. 17.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화용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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