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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4 2019누59839

징계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일부를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5쪽 제5행, 제8쪽 제19행, 제11쪽 제15행, 제12쪽 제9, 20행, 제13쪽 마지막행, 제16쪽 제3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11쪽 제16행, 제12쪽 제4행의 각 “이 법정”을 “제1심법정”으로 각 고친다.

나. 제13쪽 제13행의 “있고”를 “있고, 당시 H 운영을 담당하였던 I 또한 2018. 1. 30. 이후에는 원고에게 물건을 판매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를 작성하였는데”로 고친다.

다. 제16쪽 제6행 내지 제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사실 전체가 징계대상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제3항 징계사유에는 원고가 피고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부대 후송물자에 개인물품을 포함하게 한 사실이 들어 있으므로 이 부분도 징계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3항 징계사유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물품을 부대 후송물자에 포함시켰다’는 부분이 들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의 위 주장을 징계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