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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4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새벽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환경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닛산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